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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ㅣ재발급

황금꾸러미 발행일 : 2023-11-22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일 관련을 하시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기관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ㅣ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ㅣ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안전보건교육 포털

 

건설기초안전교육 제도시행일은 2012년 1월 26일부터이며 3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 전체 적용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업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 시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반복적인 교육 낭비 시간을 제거하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작업자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및 절차,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 작업 장비의 안전 사용법 등을 학습합니다.

교육기관 등록
안전보건교육포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가된 교유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역별로 선택이 가능하고 또 요건만 충족한다면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다고하니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보기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수강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 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교육내용 및 시간

  • 총 4시간
  • 비용: 5 ~ 6만원 교육기관마다 상이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무 1시간

 

 

서울 신설동 교육신청 예약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1. 교육신청(사업주)
  2. 교육접수(교육기관)
  3. 교육실시(교육기관)
  4. 근로자 이수증발급(교육기관)
  5. 결과전산 입력(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안내

이수증 분실 및 파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교육을 받았던 교육장에서 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즉시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필요사항

  • 신분증
  • 재발급비용 1만원

단, 단 교육장이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하기

처음 조회 하시는 분은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카드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전에 조회를 해보신 분이라면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수증 정보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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