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ㅣ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일 관련을 하시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기관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제도시행일은 2012년 1월 26일부터이며 3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 전체 적용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업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 시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반복적인 교육 낭비 시간을 제거하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작업자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및 절차,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 작업 장비의 안전 사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가된 교유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역별로 선택이 가능하고 또 요건만 충족한다면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다고하니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수강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 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교육내용 및 시간
- 총 4시간
- 비용: 5 ~ 6만원 교육기관마다 상이
구분 | 교육 내용 | 시간 |
가.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나.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무 | 1시간 |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교육신청(사업주)
- 교육접수(교육기관)
- 교육실시(교육기관)
- 근로자 이수증발급(교육기관)
- 결과전산 입력(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안내
이수증 분실 및 파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교육을 받았던 교육장에서 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즉시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필요사항
- 신분증
- 재발급비용 1만원
단, 단 교육장이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하기
처음 조회 하시는 분은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카드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전에 조회를 해보신 분이라면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황금 고블린 꾸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미용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kocea.sanitary.or.kr (0) | 2023.11.22 |
---|---|
포항 뱃머리 평생교육관 바로가기 https://lifetimeedu.pohang.go.kr (1) | 2023.11.22 |
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ㅣ뉴진스ㅣ다시듣기ㅣ작곡ㅣ작사ㅣ가사 (0) | 2023.11.21 |
고파스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바로가기 https://www.koreapas.com (0) | 2023.11.21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 (0) | 2023.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