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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ㅣ활동수당ㅣ급여ㅣ지원자격 https://care.idolbom.go.kr

황금꾸러미 발행일 : 2023-12-13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와 아이돌보미 사업 활동수당, 급여,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인 세상으로 아이를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아야 하고 하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ㅣ활동수당ㅣ급여ㅣ지원자격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ㅣ활동수당ㅣ급여ㅣ지원자격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are.idolbom.go.kr/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돌보미를 신청하여 활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ㅣ활동수당ㅣ급여ㅣ지원자격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케어해주는 곳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행복, 삶의 질을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돌봄 지원 창출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통해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육아·아이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3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9,63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서비스종류 추가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9,630원)
시간제 종합형 +3,320원 (12,95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 2,890원 (12.520원)
기관연계 서비스 +7,220원 (16,85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

2.1 명절상여금 지급

명절 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기본상여급: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5년 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 미지급 사유
    - 명절일 현재 퇴직자
    - 휴직자
    -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
    -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 내역이 없는 자

2.2 교통비 지급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4천원
  • 편도 6km 이상 ~ 10km alaks: 6천원
  • 편도 10km 이상: 1만원

3.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내용보기

3.1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돌봄 신청 후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2023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230221버전).pdf
3.15MB

3.2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명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3.3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1. 제출서류 심사
  2. 인·적성검사
  3. 면접심사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3.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1. 양성교육 수강
  2. 이론과정 이수
  3. 현장실습 이수
  4. 근로계약 체결
  5.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봄 신청·모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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