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ㅣ활동수당ㅣ급여ㅣ지원자격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와 아이돌보미 사업 활동수당, 급여,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인 세상으로 아이를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아야 하고 하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are.idolbom.go.kr/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돌보미를 신청하여 활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케어해주는 곳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행복, 삶의 질을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아이돌봄 지원 창출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통해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육아·아이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3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9,63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서비스종류 | 추가수당 시급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9,630원) |
시간제 종합형 | +3,320원 (12,95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 2,890원 (12.52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220원 (16,850원) |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
2.1 명절상여금 지급
명절 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기본상여급: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5년 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 미지급 사유
- 명절일 현재 퇴직자
- 휴직자
-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
-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 내역이 없는 자
2.2 교통비 지급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4천원
- 편도 6km 이상 ~ 10km alaks: 6천원
- 편도 10km 이상: 1만원
3.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내용보기
3.1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돌봄 신청 후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3.2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설명 |
아이돌보미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3.3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 제출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3.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 양성교육 수강
- 이론과정 이수
- 현장실습 이수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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