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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바로가기

황금꾸러미 발행일 : 2024-01-27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바로가기 방법과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 인감도장,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 단축과 공무원 업무 효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사이트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https://www.gov.kr/이며 이곳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안내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도장(인감)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법적 문서나 중요한 계약에서 본인 확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은 한 번 등록하면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부서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600원
  5. 현재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통 당 1,200원
  •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
  •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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