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무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알려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사실 증명서로 주택 구매, 회사 제출 등등 제출하기 위해 발급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았지만 현재는 인터넷 발달로 쉽고 빠르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발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scourt.go.kr)입니다. 이곳에서 가족, 혼인, 출생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후 아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선택합니다.
4.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택 1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발급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 비공개 선택 가능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 혼인관계증명서 미리 보기가 나타나며 확인 후 프린트 또는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싶지만 전자문서지갑을 잘 모르거나,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신분증
-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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