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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달라지는 점 6가지

황금꾸러미 발행일 : 2023-01-05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이번 연말장산을 할 때 참고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달라지는 점 6가지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달라지는 점 6가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달라지는 점 6가지에 대해알아볼텐데요? 우선 인적공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필요한 인적공제는 크게 추가공제와 기본공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물론 150만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으로만 적용이 되고, 1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150만 월 공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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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 도로 공제합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금 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023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텍스에서 오픈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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