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 변경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오늘부터 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일광공제 동의 등 월요일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괄공제를 등록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 변경내용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지출내역을 따져 각종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19일가지 홈택스에서 "일괄공제 신청 확인"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변경내용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기부금, 월세 등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 대중교통비
- 기부금
- 월세
그리고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카카오톡 등 7종 간편 인증으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돼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0%까지 늘어납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 ~ 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2배 상향된 80%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 상향
-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
저출산 의료비 공제율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단,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부금
- 기부금 기존 1,000만원 이하 15%에서 20% 상향
- 기부금 기존 1,000만원 초과 30%에서 35% 상향
이직한 근로자 연말정산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러 회사에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 하나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한 것입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각 200만 원씩 상향조정됐습니다.
단, 이는 올해 납입분부터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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