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신규발급1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ㅣ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일 관련을 하시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기관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제도시행일은 2012년 1월 26일부터이며 3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 전체 적용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업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 시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반복적인 교육 낭비.. 황금 고블린 꾸러미 2023. 11.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