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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ㅣ경찰ㅣ소방ㅣ총정리

황금꾸러미 발행일 : 2023-04-05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무원 직급을 물어볼 때 보통 몇 급이세요?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내에서는 서로 부르는 호칭은 우리가 부르는 것과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와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


대한민국 공무원 계급






대한민국 공무원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은 1급이며 가장 낮은 급은 9급입니다. 과거에는 10급까지 있었지만 현재는 9급이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이중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는 급수는 5급까지이며, 4급부터는 별도의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다양한 직렬로 구분되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직급 및 계급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호칭도 다릅니다. 여기에 공무원 법에서 규정되는 공무원 직위 및 직급으로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무원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직위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회사로 구분하자면 부장/차장 등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공무원 직위로는 담당급/과장급/국장급 등의 직의 위치는 직위를 의미합니다.
  • 지방직 공무원 직위는 9 ~ 7급까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국가직 공무원 직위는 9 ~ 6급까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이란?

공무원 직급은 9 ~ 6급 같은 급수를 말하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의 호칭을 쓰며, 책임도는 직위와 비슷하지만 다양한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체계표 (계급표)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소방 군인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장관
국정원장
위원장
서울시장 국회의원(중진)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차관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국회의원(신진)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소방총감 대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사장
(검사장)
    중장

직급표 행정부, 사법부, 검찰

직급 행정부 사법부 검찰
1급(관리관) 실장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2급(이사관) 국장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검사
3급(부이사관) 과장
세무서장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부장검사
4급(서기관) 고참계장 판사
(지방법원)
검사
5급(사무관) 계장 사법연수원생
6급(주무관) 주무관    
7급(주사보) 실무자    
8급(서기) 실무자    
9급(서기보) 업무보조    

직급/계급 경찰, 소방, 군인 표

직급(계급) 경찰 소방 군인
1급(관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준장/소장
2급(이사관) 치안감 소방감 대령
3급(부이사관)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
4급(서기관) 총경 소방정 소령
5급(사무관) 경정 소방령 대위
6급(주무관) 경감 소방경 중위
7급(주사보) 경사 소방령 소위/준위
8급(서기) 경장 소방장 원사/상사/중사
9급(서기보) 순경 소방사 하사

공무원 직급별 상세 정보 바로가기


 

공무원 승진 기간

공무원은 승진은 근속, 일반, 특별승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기간을 충족해야지 승진이 가능하므로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저기간

  • 9급 1년 6개월 이상
  • 7,8급 2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5급 4년 이상
  • 4급 3년 이상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일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 9급 공무원 5년 6개월 이상 근로 시 승진
  • 8급 7년
  • 7급 11년

특별승진

특별승진은 특별한 성과가 있거나 업무 수행이 우수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진행되는 승급 방식입니다.

  • 5급 이하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 있는 자
  • 4급 이하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수상자
  • 3급 이하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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